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①·② (생 략)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3. (생 략)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3. (생 략) ⑥ (생 략)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