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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제189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3.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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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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