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