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가. 교육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 사. (생 략) 아. 환경부 자. ∼ 파. (생 략) 하. 방위사업청 거. 경찰청 너. 농촌진흥청 더. 특허청 러.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⑤ (생 략)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지식재산처 거. 방위사업청 너. 경찰청 더. 농촌진흥청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 (생 략) ③ (생 략)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차관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① (생 략)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생 략)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 8. (생 략)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3조(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23조(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6. 산업통상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①·② (생 략)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생 략)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2.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2. (생 략)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