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 7. (생 략) ⑦ (생 략)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⑥ (생 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7(변경인증) ①·② (생 략)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