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접근성 실태조사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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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9.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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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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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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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2025년 3월 27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2.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2. 시정명령의 내용3. 시정기한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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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2.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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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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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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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증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기관의 기관명2. 인증기관의 대표자3. 인증기관의 소재지4.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5.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4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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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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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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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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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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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실적, 개발ㆍ생산하려는 지능정보제품의 유용성 및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계획의 적절성2. 제1항제2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콘텐츠의 제공 실적,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콘텐츠의 제공계획의 적절성3. 제1항제3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개발하려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계획의 적절성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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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공되는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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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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