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구 (개정 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