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