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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제025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의 2014.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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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신 (개정 후)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구 (개정 전)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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