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3. (생 략) ⑤ (생 략)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