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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제362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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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구 (개정 전)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8.·9.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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