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⑧ (생 략)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