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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1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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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 (개정 전)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③ (생 략)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1. ∼ 24. (생 략)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 ∼ 41.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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