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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제000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2024.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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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신 (개정 후)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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