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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1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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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구 (개정 전)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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