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 (개정 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