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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001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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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구 (개정 전)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기업의 경우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2. 개인기업의 경우가. 사업자등록증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구 (개정 전)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 (개정 후)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기업의 경우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마. 국세납세증명서2. 개인기업의 경우가. 사업자등록증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국세납세증명서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구 (개정 전)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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