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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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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구 (개정 전)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생 략)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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