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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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7.22 시행 · 제356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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