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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제206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의 2008.0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수신청), 제3조(예산), 제7조(공고), 제8조(대행),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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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수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

구 (개정 전)

제3조(예산) ① (생 략)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공고)

구 (개정 전)

제7조(공고) 재무부장관이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8조(대행)

구 (개정 전)

제8조(대행) 재무부장관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구 (개정 전)

제9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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