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 ① (생 략)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공고) 재무부장관이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7조(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8조(대행) 재무부장관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