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설등기)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등기소)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