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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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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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