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구 (개정 전)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구 (개정 전)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