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