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 5. (생 략)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