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