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2.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