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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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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구 (개정 전)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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