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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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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구 (개정 전)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구 (개정 전)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구 (개정 전)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구 (개정 전)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구 (개정 전)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 (생 략)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구 (개정 전)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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