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관리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