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 4. (생 략) ④ (생 략)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⑥·⑦ (생 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