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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364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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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구 (개정 전)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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