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