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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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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무위원회)

구 (개정 전)

제17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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