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