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27 제029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2021.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구 (개정 전)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