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구 (개정 전)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① (생 략) 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