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4 제016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법 시행규칙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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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구 (개정 전)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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