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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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구 (개정 전)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 ④ (생 략)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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