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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3.01 · 공포 2023.02.28 제011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의 2023.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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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구 (개정 전)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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