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생 략)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