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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제016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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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구 (개정 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생 략)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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