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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27 · 공포 2026.07.27 제016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2026.07.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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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구 (개정 전)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1. 수급실태조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2. 안전관리실태조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구 (개정 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12. ∼ 16.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해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구 (개정 전)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나. (생 략) <신 설>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생 략)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단서 삭제>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ㆍ확보할 수 있다.가.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주차로봇에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기계식주차장치에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의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너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3미터 이상 나.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 경우: 6미터 이상 5.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6.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구 (개정 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후단 신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나. (생 략)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7. (생 략)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8. (생 략)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 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미터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수직이송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에는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마. (생 략) 바. 설치장소 약도 2.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②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바. 현장설치 평면도(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다. 삭제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현장설치 평면도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사본 3.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사본 ⑦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구 (개정 전)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구 (개정 전)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①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①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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