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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19.12.17 · 공포 2019.12.17 제015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1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감사반의 등록),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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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반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생 략)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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