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 6. (생 략) ② (생 략)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3.·4. (생 략) ② (생 략)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체로 한다. 다만, 릭스체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릭스체의 모양 및 그 유사 글씨체는 별표 15와 같다.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남색과 흰색 2. (생 략) ② (생 략)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3. (생 략) ④ (생 략)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설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글씨체: 한글의 경우에는 릭스 밝은 고딕 B체를,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에는 한길체를 쓸 것 5. (생 략) ② (생 략)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는 그 크기, 구성, 세부규격,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입체도로(이하 “입체도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려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2. 입체도로ㆍ내부도로에 인접한 건물등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설치하려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