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면세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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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승인 절차)
구 (개정 전)제4조(면세승인 절차) ① ∼ ④ (생 략)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주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3.21 시행 · 제011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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