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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06.20 · 공포 2025.06.20 제006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민투표관리규칙의 2025.06.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제7조(주민투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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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구 (개정 전)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점자형 주민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구 (개정 전)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① ∼ ⑥ (생 략)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

신 (개정 후)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 4. 개표참관인의 신고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구 (개정 전)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① ∼ ⑤ (생 략) ⑥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공보)

구 (개정 전)

제7조(주민투표공보) ① ∼ ⑥ (생 략) ⑦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⑦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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