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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01.16 · 공포 2025.01.16 제006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민소환관리규칙의 2025.0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제14조(신문광고),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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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구 (개정 전)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① (생 략)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2. 투표안내문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4.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각각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같은 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의 다음 날”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4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구 (개정 전)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사진의 규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신문광고)

구 (개정 전)

제14조(신문광고) ① (생 략)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구 (개정 전)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 ⑥ (생 략) ⑦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⑧ 삭제 ⑨·⑩ (생 략)

신 (개정 후)

⑦제6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구 (개정 전)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생 략)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2.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구 (개정 전)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 ∼ ⑪ (생 략) ⑫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⑬ ∼ ⑮ (생 략)

신 (개정 후)

⑫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2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8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8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4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 (개정 후)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3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8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9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5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9조제3항 중 ”후보자별“은 ”찬성ㆍ반대별“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 (개정 후)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구 (개정 전)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구 (개정 전)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① (생 략)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구 (개정 전)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6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3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가”로, 같은 조 제1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구 (개정 전)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2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6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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