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 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⑤ (생 략)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⑩ (생 략)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이나 직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② ∼ ⑦ (생 략)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전입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전입자의 확인(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법정대리인 확인서에 따른다)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⑧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전단 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⑨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생 략)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6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⑪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 2.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