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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17.03.10 · 공포 2017.03.10 제006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의 2017.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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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 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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