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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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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구 (개정 전)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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