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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기본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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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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