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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종자산업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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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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