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2. (생 략) ⑨ ∼ ⑪ (생 략)
⑦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신 설>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④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⑧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지변나. 가입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